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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다르면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2005-07-07 17:54:11
수정
2005.07.07 17:54:11
법원, 한국얀센에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외국계 제약사 한국얀센이 “‘리스페리돈’ 물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국내 제약사인 환인제약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 피고는 스페인의 리스페리돈 제조사인 비타사로부터 리스페리돈을 수입, 이를 정제화해 제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타사 제조법 특허와 얀센의 특허는 서로 다른 제조방법인 만큼 원고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신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리스페리돈 특허분쟁은 환인제약이 지난 2003년 7월 이 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리페리돈’을 발매하자 리스페리돈 제조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얀센이 “스페인 제약사의 제조법 특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조방법이 사실상 자사의 제조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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