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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소송에서 본때 보여줘야

론스타가 다시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모양이다. 한국 정부의 방해로 외환은행을 비쌀 때 팔지 못해 더 벌 것을 못 벌었고 세금도 부당하게 냈다는 주장이다. 몇 달 뒤에는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ISD에 따른 소송 1호가 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급한 사정 때문에 수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자기들도 돈을 벌었지만 한편에서는 먹튀 논란도 벌어졌다. 투자금 대비 수배 이상씩 대박을 터뜨렸으면서도 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분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론스타가 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론스타 소송에서 지면 다른 사례로 번지는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적ㆍ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자본들은 대개 조세법을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대신 조세관련법의 맹점과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거나 조세조약을 활용해 과세에서 빠져나가는 '조세회피'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일반규정이 있다.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거래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미국은 재무장관이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거래라고 판단하면 해당 거래를 강제로 등록시키고 관련자료도 보존한다. 나중에라도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중과세 방지가 기본취지인 조세조약 남용 역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상의 특혜 대상을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제한하는 특례제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일조세조약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거래ㆍ사업 등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로펌 등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와 제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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