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해보험 특집] 車보험료 절약 7계명

[손해보험 특집] 車보험료 절약 7계명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어한다. 세금도 하나씩 따져보면 절세(節稅)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듯이 자동차 보험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보험료를 줄이면서 똑같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이 최고= 공부에는 왕도(王道)가 없지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왕도가 있다. 사고를 안 내는 것이다. 매년 10%씩 7년 후엔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와 비교하면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무사고 운전으로 할인되면 책임보험도 할인된다. ◇교통법규를 지켜면 10% 할인= 벌점이 없는 운전자들은 오는 9월부터 1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한번이상 적발되거나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 등으로 2번 이상 딱지를 떼면 보험료가 10%까지 올라간다. 법규를 어기면 2년까지 영향을 미친다. ◇만 26세 이상 30%, 21세 이상 20% 절감=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30%까지 차이가 난다. 차 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상품이 다르다. 만약 운전자가 만 21세 또는 26세 이상으로 한정되면 각각 20%, 30%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제한된 나이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 ◇가족만 운전하면 35% 할인= 만약 가족들만이 차를 운전할 꺼라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5% 저렴한 보험료로 본인이나 부모·배우자·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다른 보험이랑 똑같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크면 보험료가 싸다= 자기부담금은 차 보험에서 파손된 차를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 중 차 운전자가 내는 돈. 5만·10만·20만·30만·50만원 등 5가지가 있는데 차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작아진다. 가령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면 보험료가 15만4,000원인데, 50만원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10만7,000원이면 된다. 사고가 나면 수리비 부담이 크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경우라면 매달 5만원가량을 적게 낼 수 있다. ◇전(全) 담보를 선택하면 5% 할인= 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눠지고 종합보험은 다시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 차 상해」 등 5가지가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5가지를 모두 선택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에어백이 두개면 20%, 하나면 10% 할인= 차를 살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에어백. 에어백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운전자와 보조석에 앉은 동승자가 큰 부상을 면할 수 있다. 이때문에 보험사들도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의 10%, 앞좌석 두쪽 모두에 있는 경우는 20%를 깎아준다. 입력시간 2000/06/02 09:4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