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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관련법 폐지·대체입법 추진 탄력 받을듯<BR>여성계 "환영" 유림등 보수단체 강력반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여성계 등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호주제 위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대체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ㆍ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의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주제를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현행 호적법이 당장 폐지돼 신분관계를 공시ㆍ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며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호주제 주무기관인 대법원 및 법무부는 지난달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 가족부제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터에 헌재가 호주제를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대체입법을 주문한 만큼 정부의 민법 개정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성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림 등 보수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성균관은 “헌재의 반역사적ㆍ반민족적인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호주제 재건을 위해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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