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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주권 풀어달라" 中, 한국에 강력 요구

과일·채소 등 동식물분야<br>FTA 앞두고 파장 예고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동식물검역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FTA 검역 부분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검역이 풀리면 중국산 신선과일ㆍ채소 등의 수입길이 열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역 문제는 FTA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이 갖는 권리 가운데 일종의 보루로 여겨진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열린 한중 FTA 3차 협상에서 중국 측이 동식물검역 논의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3차 협상에서 동식물 검역완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향후 중국은 FTA 협정문에 (검역완화) 시한과 절차의 명문화와 지역화도 인정해달라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역은 그 나라의 농산물시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FTA로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신선상품은 검역 문제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검역기준이 바뀌어 수입이 가능해진 미국산 생(生) 블루베리처럼 정부는 개별적ㆍ예외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입을 허용한다. 외래 병충해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산 사과ㆍ배ㆍ감귤 등을 구경할 수 없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사과 가격(2010~2011년)은 ㎏당 1,013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682원에 달한다. 감귤은 중국 709원, 우리가 1,315원이다.

제주도 감귤농가들이 중국산 감귤이 들어오면(검역 대상 해제) 모두 망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경연은 한중 FTA에서 검역규제가 없어지면 농업 부문 피해액이 3,247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농산물 검역완화가 이뤄지면 국내 농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한 국가 내에서도 병충해가 일어난 특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지역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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