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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신입사원에 적합한 금융상품

저축을 하는 데 있어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신입사원이라면 대개 몇년 뒤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된다. 따라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시중은행들은 신입사원에 적합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이 권유하고 있는 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청약 관련 예금(저축·부금·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상품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기에 적당하다. 이율은 확정금리를 주는 저축이 9~10%로 일반 적금보다 2~3%포인트 높은 편이다. 또 은행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0.5%포인트의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로 연 10%의 금리는 일반 과세상품의 12.82%에 해당된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에 받는 돈은 모두 2,091만3,750원(원금 1,800만원·이자 291만3,750원)이 된다. 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연 2회 복리로 계산을 해준다. 신탁에서 주의할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과 신탁 중에서 한사람이 한개 계좌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 이상 거래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5년제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달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주택은행만 이 상품을 취급했지만 청약예금의 경우 3월께부터는 시중은행들도 이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청약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예치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면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청약저축이나 부금을 이용한 다음 나중에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2만~10만원을 아파트가 당첨될 때까지 낼 수 있다. 이율은 연 10%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24번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청약부금은 세대주(20세 이상 개인으로 완화 예정)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저축기간은 2·3·4·5년이 있다. 매달 5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율은 7.5%다. 청약 1순위는 저축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2년이 지나야 주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비과세로 나중에 집을 장만할 때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대개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9%선인데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장기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품이 큰 메리트는 없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이용할 만 하다. 이런 상품을 이용해 몇년 동안 저축했을 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20세로 월소득이 100만원인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여성이 청약저축으로 매달 10만원, 근로자우대저축으로 매달 40만원을 저축한다고 할 때 3년 뒤에는 청약저축 400만원, 근로자우대저축 1,673만원 등 모두 2,073만원이 된다. 3년 동안 소득의 절반을 저축해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청약저축을 이용해 당첨받은 뒤 전매하면 차액을 남길 수도 있고 독립해서 싱글로 살고 싶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도 있다. 연봉이 2,600만원으로 27세의 남성인 경우도 알아보자. 청약부금 15만원, 증권저축 50만원, 근로자우대저축 50만원을 매달 저축한다고 하면 2년 뒤 결혼자금으로 약 4,500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다. 청약부금(원금 360만원)으로 당첨받은 뒤 전매차익까지 해서 1,000만원, 주식처분(원금 1,200만원, 차익 300만원)으로 1,500만원, 청약부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로 2,0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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