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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에 하루 1시간 특별휴가

서울시는 9일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중에 공포ㆍ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병원 내진ㆍ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 to 5 근무제’는 퇴근을 1시간 앞당겨 육아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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