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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허위보도 소송 함세웅 신부가 이겼다

월간조선이 허위 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힌 함세웅 신부 등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7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말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시위가 발생한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이듬해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등은 `학교 운영이 문제가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대학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1심은 "허위사실이 보도돼 함 신부 등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에 2,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월간조선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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