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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환경세 도입

2006년부터 부과

일본 정부는 내년 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6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일본 환경성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유통과 소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연 평균 3,000엔 가량의 환경세를 2006년 1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의무이행 대상국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오는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5.2% 줄여야 하나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현재 오히려 7.6%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는 2010년까지 최대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성은 환경세로 마련된 연간 3,400억엔의 자금을 태양에너지 발전, 저공해차보급 확대, 가정과 사무실의 에너지절약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경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삭감 사업에 협력한 대가로 보유하게 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연간 2,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일 경우 교토의정서 규칙에 따라 국가 전체로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2% 삭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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