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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랑은 아무나하나' 표절아니다

태진아씨 최종승소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작곡가 이모씨 등 2명이 가수 태진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구전가요 ‘영자송’ 등을 기초로 작곡한 여자야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곡과 전주 부분 5마디만 비슷해 그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8년 11월 구전가요를 기초로 가요 여자야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했으나 태진아씨 등이 2000년 4월 여자야와 멜로디가 유사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실린 음반을 제작, 판매하자 이듬해 4월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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