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올해 소멸시효가 도래해 만기 전에 찾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은 116억원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의 3배가 넘는 357억원어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부동산 등기 및 각종 인허가 때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 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이중 올해 소멸시효가 돌아오는 채권은 지난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이다.
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원리금 상환에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다 나중에 상속 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채권 원리금은 33억원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