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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배상책임 50억으로 제한을"
입력2008-12-22 17:27:04
수정
2008.12.22 17:27:04
삼성重, 법원에 신청
지난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법원에 책임제한 개시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측은 지난 6일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모든 배상 책임을 50억여원으로 제한해달라’며 책임제한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예인선이 표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유조선이 경계의무를 불이행해 충돌 위험을 알지도 못하고 실효성 있는 피항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단순 충돌과 소규모 기름유출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최악의 해양오염으로 확대된 것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유조선의 독자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러나 “민사상 책임과 책임제한의 법리는 별개”라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상 규정을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민사판결에서) 책임제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민사재판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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