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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소형 최소 3억 차익

전매 가능한 5년후엔 평당가격 2,000만원 예상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2억9,000만원 선이 된다. 현재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32평형 매매가는 4억4,000만원~5억원 선. 판교 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1억5,000만~2억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5년 후에는 판교 아파트 평당가격이 2,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금보다 차익이 더 벌어지게 된다.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최소 3억 원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건설교통부의 계획대로 평당 1,500만원 수준에서 공급될 경우, 1가구 당 최소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대형 선호경향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판교에 공급되는 2만9,000가구에서 평균 시세차익이 1억원씩 만 발생한다고 해도 무려 3조원의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3년 토지개발이익환수에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적용됐던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용인 죽전 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의 평균 58.2%를 아파트 피 분양자가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설업체에게 34%가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개발 이익을 아파트에 당첨자들이‘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당첨자들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ㆍ영국 등은 주택 업체와 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발업자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만들어놓고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몇 년째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개발 이익은 토지개발보다 주택건설 및 분양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주택건설과 분양 이후 발생하는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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