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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거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교과부-진보성향 교육감 갈등

교원평가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진보성향 교육감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를 거부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통과에 따라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강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한 2011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가운데 강원ㆍ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을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ㆍ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 활용방안도 자율연수만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하면 행ㆍ재정적 제재와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한편 교과부는 14명의 시국선언 교사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경고ㆍ주의조치하겠다고 밝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16일 "징계를 중징계로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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