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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무기탈취 피의자 구속
입력2007-12-14 20:50:40
수정
2007.12.14 20:50:40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헌병단은 14일 강화도 무기탈취사건 피의자 조모(35)씨를 초병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4시30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병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후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12일 서울에서 체포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1차 조사를 받은 뒤 헌병단으로 넘겨졌으며 헌병단은 일단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해병대사령부 헌병대는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한 뒤 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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