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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결핵 본인부담금 5%로 내달부터 시행

결핵치료 본인부담금 5%로 낮아져

결핵치료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감소돼 결핵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핵환자의 치료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 일부 부담금(10%) 가운데 절반을 지원받게된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며,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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