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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교실] 공동주택 전환후 재개발때 분양자격…

전용면적 60㎡이하·임대주택 받을수있어

Q: K씨(45세)는 2002년 3월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주택 201호(전용면적 50㎡)를 매입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K씨는 재개발 후 분양받게 될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배정받게 될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매입한 201호가 2000년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구분 소유등기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분양자격이 전 세대를 합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걱정이 태산이다. A: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분양자격 등 제반 사항들이 궁금할 때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 호수의 분양신청자를 모두 합해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게 된다(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 조항을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경과조치를 두었다. 첫째, 조례 시행일(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이 60㎡를 초과한다면 위와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 분양자격이 주어진다(조례 부칙 제5조). 둘째 다가구주택의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날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별로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조례 부칙 제7조). K씨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구분소유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0년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조례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K씨는 분양자격이 있긴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50㎡이므로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나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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