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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저조
입력2002-07-25 00:00:00
수정
2002.07.25 00:00:00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의무사항인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실적이 불과 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ㆍ도별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현황'에 따르면 전국 227개 의사회분회중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지역은 전체의 41%인 93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약사법에 따라 전국 시ㆍ군ㆍ구별로 조직된 의사회분회는 약사회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 양측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현재 공고까지 끝낸 지역은 전체의 29.1%인 66개 지역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은 49개 의사회분회 모두가 목록제공을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73개 의사회분회중 공고까지 마친 곳은 고작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치과의사회의 경우 전국 219개 지역중 81.3%인 178곳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고했거나 협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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