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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장화식 "돈 받은건 사실… 청탁은 없었다"

론스타의 돈을 받고 비판활동을 줄인 사회활동가와 돈을 건넨 론스타 측 대표가 모두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일에는 장 전 대표와 또 다른 피고인인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해 "장씨는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가 론스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리해고돼 7년간 해고자였다"며 "해고자로서 받아야 하는 금전적 보상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위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해고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이라는 주장이지만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 청탁의 존재나 위법성을 가리는 과정에서 당시 장 전 대표 외에 나머지 외환카드 해고노동자에게 별도의 보상이 이뤄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장 전 대표에게만 보상이 이뤄진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 측은 "위법한 청탁은 없었으며 협박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정했다. 유 전 대표는 "장씨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비판하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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