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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사 담합행위 수사착수

검찰, 의-약사 담합행위 수사착수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4일 특정 병ㆍ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허위로 진료명세서와 처방전을 작성, 거액의 의료보험 급여를 타내는 등 의사와 약사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의사와 공모, 가짜 처방전으로 보험급여를 받아낸 일부 약사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담합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병ㆍ의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ㆍ도별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통해 전국 1만4,000여개소의 병ㆍ의원, 약국을 상대로 벌인 특별단속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된 20여개 병ㆍ의원과 약국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특별단속 결과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병ㆍ의원과 약사들이 서로 짜고 허위 처방전 등으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담합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실상을 확인 중"이라면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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