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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 "2천만원 이상 예금도 이자보장"
입력2000-07-17 00:00:00
수정
2000.07.17 00:00:00
김영기 기자
李금감위 "2천만원 이상 예금도 이자보장"신금등 서민금융권 한해 '지급보증보험' 검토
정부는 예금자보호제도 축소에 앞서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수신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대상인 2,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금액까지는 이자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르면 오는 9월 말께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토대로 국회를 통한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제3시장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외국제도 운용사례를 참조,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본지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위원장은 『예금부분보장제도의 한도(2,000만원)를 상향 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수신기반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 금융기관이 몇천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하면 예금보호제도 축소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도 신용금고끼리 자체 안전기금(상호원조기금)을 만드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지난 6월 말 새로 드러난 3조9,000억원의 추가 잠재손실은 은행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받고 난 뒤 현재의 재원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이르면 9월 말께 추가조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개 종금사 중 종금업에 집착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다른 곳은 은행·증권과의 제휴나 합병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를 위한 감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정착 전에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3시장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국제도의 운용사례 등을 참조,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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