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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社, SO 5곳에 저작권 소송

학계 "승소하더라도 실속 없을것"

지상파 방송 3사가 주요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5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SO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SO에 대해 저작권침해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가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으로 바꾼 것은 시청권 등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SO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용역을 맡은 학자 등이 SO업계의 전송망ㆍ시설과 셋톱박스 투자비, 지상파TV 방송사들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ㆍ구매비용 등을 감안해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챙길 저작권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최대 40억원 규모에 그쳐 실속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3사는 난시청 해소 투자를 소홀히 한 채 SO들이 투자한 케이블망 덕분에 시청자ㆍ광고수익 극대화라는 이득을 누려 왔으며 SO들은 난시청지역이 많은 국내 현실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채널을 재송신해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9월 디지털 가입자가 많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신규 디지털 방송상품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HCN 서초방송을 형사 고소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수 있지만 본안소송은 수년에 걸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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