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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제한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제개혁위, 3회로…금고연합회서 경영개선 명령도
앞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회수가 3회로 제한되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문제가 있는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합병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5일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과 예금자 보호, 금융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처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화규제를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하고 그에 따른 독선 운영이 빚어졌다고 판단하고, 그 방지 조치로 이사장 연임(임기 4년) 회수를 3회(12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연임회수를 2회로 더 줄이도록 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위험대비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자본금+가입금+제적립금+기타잉여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사고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예금 등의 채무지급 정지,임원 직무정지, 금고 재산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영관리제를 도입, 금융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금고 주무장관인 행정자치장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ㆍ조치와 외부회계감사 요구 권한 부여 ▦금고 이사장의 경영평가ㆍ감독기관 검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체 정치관여는 물론 이들을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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