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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요구"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돼야" 공론화 정식 제기<br>靑 "논의 가능"… 野 "미디어법 역풍 차단 속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 헌법개정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새로운 국가 비전 제시 등 헌법개정의 세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가 중심이 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헌법’ 등 세 방향을 제시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건국 이래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됐지만 지난 1987년 온국민의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민주당은 일촉즉발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제기된 개헌론에는 여권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뒤 개헌 카드로 역풍을 진화하겠다는 노림수가 포함된 것 아니냐며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의장이 국면을 전환하거나 현안을 덮을 수 있는 문제를 꺼내 들기보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지도력 발휘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개헌 논의가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의장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개헌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그 이전에는 시민사회나 전문가집단ㆍ대학에서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다양한 민의가 수렴되는 장인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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