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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첫 입국

노동부는 지난 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31일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리핀 출신으로, 2박3일간 국내 적응교육을받은 뒤 서울과 경인지역의 13개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된다. 평균 연령은 31.5세, 학력은 대졸 66명과 고졸 28명이며 필리핀 전문기술교육개발국에서 한국어 등 10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았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에서 1만129명의 구직자 명부를 송부받았으며,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1천130명에 대한 고용 허가서를 발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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