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당초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6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사업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의 노후도는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시조례를 참조해 적정선을 3분의2로 정했지만 10%포인트 안팎에서 시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안에 존중해 조례 3분의2를 조정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노후도가 크게 높지 않음에도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된 측면도 다소 반영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기존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사업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조사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후도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노후도가 10%상승할 경우 최소 1~2년의 정비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시간만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사용비용검증위원회ㆍ재검증위원회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례 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내년 1월1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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