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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 아파트용적률 낮춘다/정부 지자체에 지시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도시경관 심의도 대폭 강화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는 구릉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기준이 현행보다 낮아지게 돼 구릉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층수는 물론 연면적이 더욱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하오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사고를 의식, 건설교통부 등 정부 5개부처와 서울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대비 안전관리 관계관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까지 4백%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던 구릉지역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을 평지 아파트보다 더욱 낮추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조례를 통해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을 3백% 이하로 제한, 평균 2백50%의 용적률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지시로 2백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가 3백%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왔지만 구릉지의 경우에도 평지와 별 차이가 없는 용적률을 적용, 경사면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섰다』고 말한 뒤 『용적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적률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로 각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릉지역의 용적률은 물론 도시경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골프장을 비롯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공사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토목·건축공사장, 산사태 위험지구 등 재해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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