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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존ㆍ비속 재산고지 거부땐 사유공개해야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최수문 기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직계 존ㆍ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조항과 관련, 고지거부시 사유 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고지거부조항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명단과 이들의 거부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직자들이 재산을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은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등록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를 국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ㆍ비속의 이름과 사유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36명이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자 “공직자 윤리법 상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ㆍ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조항이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지거부 사유의 공개를 요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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