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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로 회수불능 오토론, 대출자-공제보험자 반반 책임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2001년 선풍적 인기를 모았으나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바람에 상품 판매가 중단된 대우ㆍ쌍용차 할부대출(오토론)의 보험사고와 관련, 대출자인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반반씩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은행이 `보험사고가 생긴 만큼 약정에 따라 11억7,00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ㆍ허위 재산증명서ㆍ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이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번 보험사고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같은 내용의 소송이 103건에 액수로는 740억원, 채무자 수로는 4,2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백 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 2월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수협과 공제보험 계약을 했다. 국민은행은 같은 해 9월까지 4,500억원을 판매했지만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사기ㆍ부실대출이 발생, 대출금 회수에 애를 먹었다. 이에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은 `은행측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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