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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지역 토지 소유권 주장 할 수 없어"
입력2011-03-22 14:50:27
수정
2011.03.22 14:50:27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6)씨 가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 등은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서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임야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연고자로만 기재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 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연천군 중면 도연리 552 토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6.25전쟁으로 모두 사라졌다가 1980년 12월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됐으나 1991년 8월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며 "원심은 우선 토지가 실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토지가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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