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륭E&E(옛 기륭전자) 대표이사 최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해 9월께 퇴직한 근로자 정모씨와 김모씨 등의 퇴직금 9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들 외에도 퇴직근로자 14명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총 1억5,722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앞서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방송용 셋톱박스와 위성라디오 등을 생산하는 기륭E&E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장기간의 파업, 이른바 '기륭전자 사태'를 겪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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