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언대/11월 12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확대 시급
입력2009-11-11 18:24:52
수정
2009.11.11 18:24:52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수산업 개발에 유리한 해양국가다. 하지만 수산업 선진화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
농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조합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환경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산업은 기상ㆍ조류ㆍ물때 등 자연현상에 따른 변화가 많다 보니 계획생산이 어렵고 위탁판매자 중심의 유통구조 등으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적 표시제를 꼽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란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역명이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등과 직결될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9년 관련법률이 제정된 이후 농산물 보성녹차ㆍ영양고춧가루ㆍ횡성한우ㆍ함평한우 등 60여 품목이 지정되는 등 지리적 표시제 적용이 비교적 활발하다. 반면 수산물은 2009년 2월 들어 완도전복, 보성 벌교꼬막, 기장 다시마 등 일부 상품이 등록됐을 뿐이다. 지리적 표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음으로 등록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산물은 농산물이나 가공상품과 달리 지역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주갈치는 갈치 중 가장 인기가 많지만 회유어종이기 때문에 제주갈치를 여수 등 다른 지역 갈치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영굴처럼 생산·유통의 산업화와 대형화가 진행된 수산물도 아직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못 받고 있다. 등록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ㆍ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영굴 외에도 무안 세발낙지 등 생산지역명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수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지자체 공무원 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