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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1월 12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확대 시급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수산업 개발에 유리한 해양국가다. 하지만 수산업 선진화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 농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조합 등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환경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산업은 기상ㆍ조류ㆍ물때 등 자연현상에 따른 변화가 많다 보니 계획생산이 어렵고 위탁판매자 중심의 유통구조 등으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적 표시제를 꼽을 수 있다. 지리적 표시제란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역명이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등과 직결될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9년 관련법률이 제정된 이후 농산물 보성녹차ㆍ영양고춧가루ㆍ횡성한우ㆍ함평한우 등 60여 품목이 지정되는 등 지리적 표시제 적용이 비교적 활발하다. 반면 수산물은 2009년 2월 들어 완도전복, 보성 벌교꼬막, 기장 다시마 등 일부 상품이 등록됐을 뿐이다. 지리적 표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음으로 등록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산물은 농산물이나 가공상품과 달리 지역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주갈치는 갈치 중 가장 인기가 많지만 회유어종이기 때문에 제주갈치를 여수 등 다른 지역 갈치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통영굴처럼 생산·유통의 산업화와 대형화가 진행된 수산물도 아직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못 받고 있다. 등록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ㆍ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영굴 외에도 무안 세발낙지 등 생산지역명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수산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지자체 공무원 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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