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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고철ㆍ철근 수출제한

오는 8일부터 6개월간 고철과 철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승인를 받아야 한다. 또 합금강 원료인 페로실리콘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추가되고, 이달중 민관합동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돼 중국정부 및 업계와 고철가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산업자원부는 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원자재 수요ㆍ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재 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철ㆍ철근 등 2개 품목을 오는 8일부터 6개월동안 대외무역법상 수출제한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되면 이 품목을 수출하려는 회사는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철ㆍ철근 수출업체는 산자부 위탁기관인 철강협회와 철스크랩(고철)협회에 물량 등을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 특정 업체가 별다른 이유없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의 고철ㆍ철근 수출신고를 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출물량을 직접 제한하거나 승인 자체를 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페로실리콘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수입계약 때보다 현재 가격이 30%이상 상승한 품목은 할당관세를 인하하거나 새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강업체들은 철근 수출물량중 6만7,000톤을 내수용으로 돌려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중에 민관합동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해 고철가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공동신청 요건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축소되며 대출소요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출고제한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원자재 수급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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