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전격 합의

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대한항공의 지창훈(왼쪽)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6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대한항공 근로자의 정년은 내년부터 기존 56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는 56세 이후부터 매년 임금을 전년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임금체계 개편 불이행시의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 삼성·LG·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평균 3.2% 인상,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를 도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