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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각료선언문 3차 초안

농업개방 일정 2003년까지 제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가 공식일정 마지막날을 맞아 수정초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유세프 후세인 카말 카타르 통상장관이 13일 오후 배포한 각료선언문 초안 3차 수정안에는 그동안 미합의 사항중 상당부분을 채웠지만 10여개 항목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채 괄호로 처리, 숙제로 남겼다. 수정 초안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경우 그동안 비어 있던 양허안 등 시장개방에 관한 세부원칙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스케줄을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수정초안에서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의 정도를 규정한 `실질적인(substantial)'이라는 단어는 우리 정부의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2차 초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유럽연합이 그동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 out)'란 문구에는 괄호를 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임을 명시했다. 반덤핑 규범의 경우 우리 입장을 반영, 즉각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유지됐지만 적법한 무역구제조치의 기능은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측 주장의 일부가 괄호로 처리됐다. 수산보조금 문제는 규범분야 개정작업 내용에 그대로 적시됐다. 지적재산권(TRIPS)-공중보건 문제는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이 의제포함을 강력히 요구중인 환경 분야 내용은 대부분이 괄호로 처리돼 미합의 사항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3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농업분야> 우리는 세계 농업시장의 제한과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시키고 특별한 지원을 없애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합의서를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오랜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시장 접근의 실질적인(substantial) 발전,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 폐지(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지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개도국들에 대해 우대를 하는 것이 협상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양허안과 위원회의 스케줄에 따라 구체화기로 했다. 또 식량안보와 시골지역의 발전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그룹들이 제출한 협상안을 주목하고 이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의견이 차이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늦어도 5번째 정부간 협상(Ministeral Conference)까지 이 양허안에 기초한 포괄적 초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 대한 규율과 규칙 및 법률 사항 등은 협상의 아젠다로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모든 무역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개도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1월에 발의된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과 회원국들에 의해 제출된 다양한 분양와 범위 등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분야의 협상에서 기존의 일반협정에서 정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28일에 위원회에서 채택한 협상안의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근거해서 협상을 진행시킬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회원국들은 오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의 협상 분야를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는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비농산물시장 접근> 우리는 양허안에서 관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고관세를 폐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개도국의 수출품목에 관련되는 비관세장벽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한다. 협정은 개도국과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와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의된 양허안은 적합한 연구와 최빈국 국가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협정> 우리는 공중보건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안에 대한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무역 및 투자와의 관계> (우리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 이뤄지는 장기간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무역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5차 회의에서 이 분야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5차 회의가 열리는 기간까지 우리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즉 무역ㆍ투자의 범위와 정의, 투명성, 비차별성, 국가간 분쟁해결 등이 논의될 것이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 있어 각국의 개발 정책과 개최국 정부의 목표 등을 고려해서 국익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개도국과 최빈국들이 이 분야에서 기술지원과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UNCTAD와 정부간 협력 등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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