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안한 661곳 시정조치

경기도가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적합하게 한 도내 일반음식점과 급식업소 661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5개팀 2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쇠고기원산지관리단’을 투입, 2,134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661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그 동안 쇠고기 원산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시ㆍ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실시해 시ㆍ군 전담인력 1,473명을 지정ㆍ운영, 자체적으로 6만6,800개소를 검점 하기도 했다. 쇠고기 구이점 등은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잘 돼있는 반면 100㎡ 이하의 음식점 중 쇠고기를 부식재료로 사용하는 김밥, 페스트푸드,탕류(갈비탕 등) 취급업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식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