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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초기 전매율 50%선

비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초기(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분양권 전매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5~10%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단타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비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초기에 절반 가까이 손바뀜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전매가 제한되는 비 투기과열지구 내 역시 1년 후 명의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전매율 50% = 지난 2월 계약을 체결한 고양시 가좌동의 A 아파트는 4월 현재까지 540건의 분양권 명의변경이 이뤄졌다. 이 단지의 총 가구수는 1,210가구로 44.7%에 해당된다. 올 초에 분양된 평택시 안중 현화지구의 B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전체 734가구 중 50%에 해당하는 360여 가구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공급한 광주시 탄벌리 아파트 역시 전체 400여 가구 중 47%가 주인이 바뀌었다. C사가 고양시 사리현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3월초 계약 체결 이후 4월 중순까지 557가구 중 25%가 분양권 명의변경이 됐으며 조만간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D사가 인천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단지 역시 초기 분양권 전매율이 평균 40~50%선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P사의 개발사업팀 한 관계자는 “일선 분양현장에서 3순위 통장으로 이곳 저곳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하고 웃돈이 붙으면 팔아 넘기는 `3순위 투자부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불법 전매 성행 =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 내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강남권, 화성시 태안읍 등 이른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있는 게 중개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계약 당사자간 `분양권 명의변경은 1년 후에 한다`는 내용의 공증문서를 작성,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인기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내에 10~20% 정도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박사는 “일반 아파트 시장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하고 거래 역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 분양권의 단타매매가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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