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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간접체벌은 반대"

서울시교육청, 2011년 업무계획<br>출석정지 무단결석처리해 기록토록 교과부에 건의<br>대안교육 기관ㆍ수용인원 대폭 확대

체벌금지 이후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실추 및 면학 분위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출석일 중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를 받는 문제학생을 유급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정학(停學)' 처분의 부활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조치인) 출석정지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부 관련 훈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학생 인권은 중요하지만 문제행동으로 동료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 위탁기관(19곳)을 내년에는 23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수용인원도 3배 가량 늘린다"며 "문제행동을 거듭하는 학생은 위탁기관에 보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수업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국 교육정책국장도 “출석정지 이력을 기재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줘야 교사의 처벌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검토 중인 운동장 뛰기, 팔굽혀 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새학기 시작 전에 '두발·복장 자율화 지침'을 내놓고, 내년부터 초·중학교의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혁신학교 40곳 지정, 초등학교 3개 학년 이상의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수련교육 활성화 등 기존에 준비해 온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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