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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있더라도 소득적을땐 생계비 지원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정부 사회안전망 개선책내년부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재산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생계비 지원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소득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의료보호특례자로 선정돼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사회안전망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96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더라도 주택 등을 소유해 보유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저소득층(174만5,000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통해 보험료 체납액을 결손처리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438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일정기준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업급여 등 소득근거가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물리기로 했다. 2003년부터는 5인미만 영세업체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3년부터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이직해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는 생계곤란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과로사ㆍ간질환ㆍ어깨경화증 등 신종 직업병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5,500명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내년까지 7,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퇴직공무원 1,000여명을 임시직으로 채용,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 등에 활용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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