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제재 조치에는 유럽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 이란산 석유 수송 해운사에 대한 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금융 제재도 포함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원유 수송 선사들은 각종 재해가 날 경우 엄청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사실상 선박 운항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계 재보험사를 대부분 이용하는 한국 등은 내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선 운항이 어려워진다. 수송기간을 감안할 경우 내달 말부터는 이란산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량의 8.9%다.
해운ㆍ정유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 차질은 물론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란과의 다른 분야 교역도 함께 중단되거나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국방수권법상 예외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에는 EU도 보험 금지를 예외로 해 줄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왔다. 그러나 EU 외무장관회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협상에 여전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석유 금수 등 예정된 제재를 ‘예외 없이’ 강행키로 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이란산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해 최대 76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는 ‘이란 원유 수송 조치법’을 제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