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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내달 시행

자퇴 의사·징후 발견땐 2주 이상 외부전문 상담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숙려 기간에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은 개인ㆍ집단상담과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 클래스(학교에 설치된 학생생활지원단),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숙려 기간에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 상담을 받거나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변화를 안내 받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존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도 제공 받는다.



지난해 학교부적응ㆍ질병ㆍ유학ㆍ이민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은 초등학생 1만181명, 중학생 1만6,320명, 고등학생 3만 4,091명이다. 자퇴를 신청한 고등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1만7,548명은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떠났다. 이렇게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 들 중에는 학교 밖의 생활에 대한 이해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자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더니 학업 중단으로 상담을 한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며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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