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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과징금 3억3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열연 제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판매 대리점에 대한 공급 물량을 줄인 포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2년 1.4분기에 자신의 국내 열연 판매 대리점인 한일철강이 국내 판매를 위해 열연제품을 수입하자 2002년 2.4분기에 판매하기로 했던 6만3천t 중 7천200t을 줄여서 공급하는 등 물량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국내 열연제품의 독점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수입재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과 국내 철강시장에서의 해외경쟁 도입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철강산업 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해 철강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쟁제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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