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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교 폭력·사고 보상

치료비등 신속 구제…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책임 면제

오는 9월부터 학생이 등하굣길에 안전사고 및 폭력피해를 당하거나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ㆍ검사ㆍ치료ㆍ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 동안 보상이 제한됐던 자해나 자살,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굣길 사고 피해자에게도 먼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안팎의 수업이나 특별활동ㆍ수련활동ㆍ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돼온 학교안전공제회가 없어지고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가 신설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시ㆍ도별 보상 기준을 통일해 동일 사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 급여로 제한된 급여 범위에 간병급여와 장의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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