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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2005-06-30 09:04:38
수정
2005.06.30 09:04:3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여럿 있다.
아직 구체적 시기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고 플러스옵션제도도 7월부터 없어진다.
또한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도 달라지니 염두에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 동시분양제 폐지(하반기) =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분양제 폐지는더욱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상 동시분양제 폐지는 시기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플러스옵션제 폐지(7월) =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플러스옵션제가 7월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TV와 냉장고 등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가구나 가전제품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500만-1천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살 경우에도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거주 의무화(7월) =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지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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