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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 형사고발키로…‘위치정보법’ 위반

콜 택시 앱 서비스 ‘우버’가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으로 또다시 형사 고발됐다. 이번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우버를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우버는 사용자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 위치를 우버 기사들에게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우버는 200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버는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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