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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양방향 TV전자상거래 본격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TV로 실시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TV전자상거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본방송 연동TV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 인터넷TV(IPTV), 디지털 케이블TV 등의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한 TV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리모콘 조작 만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쇼핑문화가 열린 것” 이라며“사업자는 e-커머스(인터넷 전자상거래), M-커머스(모바일전자상거래)에 이어 T-커머스(TV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간접광고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광고시장을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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