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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알선수재 이국철 명예훼손 적용 검토
입력2011-10-14 17:28:36
수정
2011.10.14 17:28:36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현 정부 실세에 대한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이 회장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명절에 상품권을 받고 SLS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것을 인정한 만큼 이 회장의 각종 청탁 여부를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이 현직에 있을 때 금품을 건네면서 SLS그룹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면 공무원 직무에 관련한 청탁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9년 신 전 차관으로부터 사업가 김모씨를 소개 받은 뒤 김씨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문제가 된 SLS그룹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품권의 실제 사용자는 SLS그룹사의 관계자였으며 해당 상품권 중 일부는 수출보험공사 등에 인사용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 전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줘야 한다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지난 9월22일 주장했다. 검찰은 상품권 내역에 대한 이 회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은 신 전 차관을 통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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