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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공공개발사업 제동 걸어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일부 대형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부결처리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찬성했지만 다수 의석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확실한 사업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 등을 들어 반대했다. 시는 LH공사로부터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6만4,713㎡를 공급받아 아파트 1,137가구를 건립하고 분양대금 수익으로 수정ㆍ중원구 재개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시는 사업비 5,590억원 중 60%인 3,4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3㎡당 1,520만원으로 책정하면 총분양수익금 6,702억원, 수익률 19.7%에 순이익 1,105억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3.3㎡당 1,280만원) 수준으로 분양하면 적자이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내용을 보완한 다음 의견을 다시 듣기로 심사를 미뤘다. 시는 자본금 50억원, 직원 15명의 슬림조직으로 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대장동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주택 재개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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