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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장고에 압류 딱지 못 붙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는 하루 수차례로 제한되고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채권추심업계 등과 논의해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 원금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추심회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채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독촉을 하는 횟수가 제한되며 자율적으로 독촉 횟수를 정해 지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우편ㆍ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채무 내용을 아는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갚길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추심회사는 제3자에게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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