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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사고 유자녀등에 대한 생활지원 실시
입력1999-10-01 00:00:00
수정
1999.10.01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1일 다음달부터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11개지사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현장방문 등의 심사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4,000원 이하면서 가구당 보유재산이 4,500만원이하인 경우를 비롯해 자동차 사고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자(1~3급)의 18세 미만 자녀 사망자·중증후유장해인이 사고 당시 부양중이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현재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 중증후유장해인 본인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중 학업우수자 및 특기자에게는 분기당 15만~2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5만원이 2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되며 중증장해인 과 부모(65세이상)에게는 각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계획 공고사항은 15일 인터넷의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이나 건설교통부(WWW.MOCT.GO.KR) 홈페이지로도 볼 수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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